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3. ~ 2024. 9. 2.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전화번호 : 044-868-2406 | 팩스번호 : 044-868-2406 | kanglian@korea.kr | 조회수 : 14,00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8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패러글라이더 및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 가능토록 하는 내용

 

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52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초경량비행

 

장치 사고발생 시 조종사 등 관계자가 법률 및 시행령에서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고발생 내용을

 

통보토록 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관증 발급부처명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604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ㅇ 전화 : 044) 201-5428

 

 

ㅇ 팩스 : 044) 868-2406

 

 

ㅇ 전자우편 : kanglian@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전화 044-201-5428, 팩스 044-868-2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