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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3. ~ 2024. 9. 2.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전화번호 : 044-201-5428 | 팩스번호 : 044-868-2406 | kanglian@korea.kr | 조회수 : 13,91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7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패러글라이더 및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52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위탁기관 및 위탁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고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비공개 정보의 범

 

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률의 근거조항 명확화(안 제2조제1항)

 

 

  나. 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사고조사 정보의 범위 명확화(안 제8조)

 

 

  다.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 업무의 위탁 기관, 위탁 범위,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보ㆍ보고 의무 등(안 제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604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ㅇ 전화 : 044) 201-5428

 

 

ㅇ 팩스 : 044) 868-2406

 

 

ㅇ 전자우편 : kanglia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

 

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전화 044-201-5428, 팩스 044-868-2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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