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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3. ~ 2024. 9. 2. 마감
  • 행정안전부 ( 민방위과 )   전화번호 : 044-205-4372 | 팩스번호 : 044-205-8906 | jiungjin@korea.kr | 조회수 : 8,54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68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병대상자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민방위대의 전·평시 기능 유지를 위해, 민방위대 단위 조직을 기존의 ‘통·리’에서 ‘통·리

 

또는 읍·면·동’으로 변경하여 농촌 지역 등 청년층 감소가 심화되는 지역의 민방위대 기능을 유지하고자 편성체계를 개편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방위대 단위 조직 변경(안 제19조)

 

 

1) 지역민방위대의 단위조직을 기존 ‘통·리’에서 ‘통·리 또는 읍·면·동’으로 변경

 

 

2)‘읍·면·동 민방위대’의 대장은 ‘읍·면·동장’으로 지정

 

 

  나. 읍·면·동장 지휘·감독 권한 추가(안 제21조)

 

 

1) 읍·면·동장의 지휘·감독 대상에 ‘읍·면·동 민방위대’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403호 민방위과

 

 

- 전자우편 : jiungjin@korea.kr

 

 

- 팩스 : 044-205-89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전화 (044) 205 - 4372, 팩스044-205-89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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