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5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수직농장은 농업으로 보아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등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산업 범위에 수직농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ghlovely01@korea.kr
- 팩스 : 044-203-47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ㆍ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