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63호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ㆍ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지
원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
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호, 2024.2.20.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지원기업 지정 신청 및 기술ㆍ경영 혁
신 지원 신청에 관한 절차 및 관련 서식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명과 본문 내 인용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시행규칙 제명, 안 제1조)
나. 지원기업 지정 신청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안 제2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련 서식에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
다.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신청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중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식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
- 전자우편: jymo127@korea.kr
- 팩 스: 044-203-48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203-5766, 전자우편 jymo127@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