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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4. ~ 2024. 9. 3.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상생협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924 | 팩스번호 : 044-204-7949 | jeehj@mail.go.kr | 조회수 : 12,164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22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돌봄시설 확대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추가하고,

 

  건전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

 

령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안의 심사 절차 등을 정하며,

 

  불공정거래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 관련 규정에 관한 시정권고ㆍ시정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추가(안 제13조의4제8호)

 

 

  나.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안의 심사 절차 등을 규정(안 제14조의7)

 

 

  다.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8)

 

 

  라.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 관련 규정에 관한 시정권고ㆍ시정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안 제27조제3항)

 

  마. 사회적 파급효과 또는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위임하지

 

      않음(안 제27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 전자우편 : jeehj@mail.go.kr

 

 

- 팩스 : 044-204-7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전화 (044) 204 - 7924, 팩스 044-204-79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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