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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6. ~ 2024. 9. 4. 마감
  • 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54 | 팩스번호 : 044-201-6765 | nki0709@korea.kr | 조회수 : 16,119회  

⊙환경부공고제2024-470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과 초등학교의 체육관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주를 확대하고자 하며,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환경보건법」이 개정(‘24.3.19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추가(안 제1조의2)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초등학교의 체육관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

 

나. 환경책임보험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신설(안 제7조의3)

 

환경책임보험의 약정 및 보험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검토ㆍ심의사항 및 위원회 구성 요건 신설

 

다.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사항 추가 및 신설(안 제22조의제3항제1호 및 제5호)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마련 권한과 환경유해인자의 종류ㆍ유해성 목록에 대한 고시 권한을 추가로 위임 등 위탁 조항 신설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항 삭제 및 신설(안 제22조의2제4호 및 제8호)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제4호를 삭제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정보제공 및 열람에 관한 조항 등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nki0709@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 - 6754,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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