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른 법령 등과 조화”와 “평등의 원칙” 준수
<< 개정 취지 >>
○ 개정취지 : LH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방계약 차원 대책 필요(LH 건설현장 붕괴사고 : 국가계약법)
<< 주요내용 및 문제점 >>
○ 개정 필요성으로 대두된‘LH 건설현장 붕괴사고’ 관련 계약법령인「국가계약법」관련 규정의 개정은 대외적으로 진행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개정 부칙 제1조 규정에서“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어「국가계약법」과 연계 개정이 아닌 「지방계약법」관련 규정을 우선 개정 징벌적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이「국가계약법」상 다목. 처분기준인“3개월”보다 2.3배 ~3.0배 강화된 (신설) 다목.“7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징벌적 기준강화로 정책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임.
○ 이는 행정입법의 기본인 “다른 법령 등과 조화”와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문제가 발생함.
※ 행정기본법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제2항제2호,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 의견제출 >>
다.(신설) 가목의 부당한 시공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개정(안) :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수정(안) : “3개월 이상 9개월 미만”
사유 : “다른 법령 등과 조화”와 “평등의 원칙”을 최소한 유지를 위해 다목(신설)의 처분기준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을 「국가계약법」 처분기준(3개월)을 수용하여 “3개월 이상 9개월 미만(평균 6개월)”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함.
< 세부사유 ① > 국가계약법 다목. 기준인“3개월”과 개정(안) 다목.(의견)“3개월 이상 9개월 미만: 평균 6개월)”의 최소 처분기준“3개월”을 일치시킴으로써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고, 감리업자의 위반 정도(경중)에 따라“9개월 미만”까지 처분을 강화하는 기준 마련으로 정책적 목적 실현.
< 세부사유 ② > - 처분기준 일관성 확보
○ 가목. (시공) 평균 12개월, 다목. (감리) 평균 6개월 => 가목의 1/2
○ 나목. (시공) 평균 6개월, 라목. (감리) 평균 3개월 => 나목의 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