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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6. ~ 2024. 9. 6.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783 | 팩스번호 : 044-204-8967 | tjdrnjs@korea.kr | 조회수 : 13,61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9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을 명확화하

 

며,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추정금액 용어 정의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고 추정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포함하여 입찰공고

 

 

2) 추정금액 정의를 시공사가 실제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명확화

 

 

3) 입찰참가자 실적부담 완화 및 실무혼선 방지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규정

 

2)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의 도급계약이라 할지라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한지를 따로 살펴보아야 함을 명확히 규정

 

 

3) 하자에 대한 보수처리 강화를 통한 공사계약 목적물의 품질 제고

 

 

  다.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2)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부실공사 감소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002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 : tjdrnjs@korea.kr

 

 

- 팩스 :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전화 : 044-205-3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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