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561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정책적 필요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련 및 전문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8조 등에 따른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에 대하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mjjeong0716@korea.kr
- 팩스 : 044-202-2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6, 팩스 044-202-3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