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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6. ~ 2024. 8. 5.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36 | 팩스번호 : 044-202-3925 | mjjeong0716@korea.kr | 조회수 : 5,30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61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정책적 필요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련 및 전문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8조 등에 따른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에 대하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mjjeong0716@korea.kr

 

- 팩스 : 044-202-2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6, 팩스 044-202-3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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