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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6. ~ 2024. 8. 2. 마감
  •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번호 : 044-215-4473 | 팩스번호 : 044-215-8079 | seonhye95@korea.kr | 조회수 : 4,53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으로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원산지 증명서 위·변조 등 부정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안 제9조 제2항)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변경 등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입자가 부족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함.

 

나.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대상 확대(안 제31조 제1항)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를 삭제하여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이 없더라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 등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안 제32조 제1항)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관계 없이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 상향 조정(안 제36조 제1항)

 

원산지증명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인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3, 팩스 (044)215-8079, 이메일 seonhye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시치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seonhye95@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3,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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