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5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사 결격사유 유무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을 신설하며, 세무사
명의대여로 얻은 이익의 몰수·추징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조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매체, 광고 내용 등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과장·비방 광고 등을 금지하고자 함.
다. 세무사 명의대여 시 발생한 이익의 몰수ㆍ추징하는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7,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