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4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장에
게 제출할 수가 있도록 하여 세원관리를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과세자료 범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조사자료를 제출대상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 215 -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