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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6. ~ 2024. 8. 9. 마감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6 | 팩스번호 : 044-215-8073 | njh90@korea.kr | 조회수 : 6,84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4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장에

 

게 제출할 수가 있도록 하여 세원관리를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과세자료 범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조사자료를 제출대상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 215 -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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