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2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지 않고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하는 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
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교통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