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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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7. 30. 17:23 제출
    상증법 20조 그밖의 인적공제에서 미성년자공제,장애인공제를 상향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공제는 예전과 동일하게 미성년자공제는 1인당 1천만원x19세가 될때까지 연수, 장애인공제는 1천만원x기대여명 연수로 가파르게 상승한 물가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미성년자공제는 2천만원x19세가 될때까지의 연수,장애인공제는 2천만원x기대여명으로 상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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