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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6. ~ 2024. 8. 9.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6 | 팩스번호 : 044-215-8066 | haeilj@korea.kr | 조회수 : 7,55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적극적인 주식가치 제고와 지속 성장 및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밸류업ㆍ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

 

특구 이전ㆍ창업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물가ㆍ자산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

 

고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과 과표구간 및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조정하며,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사주 소각 및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 또는 투자 및 연구인력개발(R&D)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폐지함.

 

 

  나. 중산층 및 다자녀가구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

 

      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함.

 

라. 높은 상속세 부담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는 제도를 폐지함.

 

마. 투자조합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조합에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과 조합원 출자내역 등을 제출할 의무를 부여함.

 

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함.

 

사. 국세기본법상의 친족 범위를 감안하여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기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haeilj@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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