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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6. ~ 2024. 8. 9. 마감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1 | 팩스번호 : 044-215-8073 | njh90@korea.kr | 조회수 : 7,56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기부금 대상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추가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법인세 최저세율을 상향하는 한편,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 기업실적에 부합하는 중

 

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은 법인세 납부 의무 대상 신탁에서 제외함.

 

 

  나.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확화함.

 

 

  다. 특례기부금 대상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추가함.

 

 

  라.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명확화함.

 

 

  마.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에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배정

 

       요건 충족 시 적격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식 배정 요건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함.

 

 

  바. 배당금액 소득공제 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배당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사.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19%로 조정함.

 

 

  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자. 중소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 또는 중견기업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세분화하여 세제 혜택이

 

      기업 규모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 확대에 맞춰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

 

     기업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기간도 확대함.

 

 

  차. 국채등에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이자ㆍ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하고,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며,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함.

 

 

  카.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받기 위하여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타.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파.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대상 과세기간 중 신고가 직권말소되거나 신고의 유효기간

 

      이 경과된 가상자산사업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함.

 

 

  하.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와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

 

 

  거.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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