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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6. ~ 2024. 8. 9.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8065 | seal9012@korea.kr | 조회수 : 8,10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투

 

자ㆍ거래되는 신종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득 구분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며, 저출생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

 

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고, 임직원이 받는 자사ㆍ계열

 

사 제품의 할인혜택에 대해 비과세 근거를 마련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한편,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함.

 

  또한, 국채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거주자의 직접 경정청구 절차를

 

신설하고, 납세조합에 대한 세액공제 및 교부금 제도를 합리화하며,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

 

월과세 적용 대상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을 추가하는 한편, 기부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

 

급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불특정 다수가 투자ㆍ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신종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득 구분을 배당소득으로 함.

 

 

  다.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및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명확화함.

 

 

  라.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회에 걸쳐 지급한 출산지원금

 

       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되,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

 

      세를 적용하지 않음.

 

* 2024년에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비과세 적용

 

  마.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을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혜택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당 할인혜택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할인혜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

 

 

  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부과되는 공과금을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확화함.

 

 

  사.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아. 가상자산 양도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을 허용함.

 

 

  자. 직계비속인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기준인 20세 이하의 의미를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차.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카. 거주자의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 적용하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하여,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25만원, 2명인 경우에는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5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10% 추가공제율의

 

       적용을 종료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함.

 

 

  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외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

 

       으로 보는 세액공제의 범위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함.

 

 

  하.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이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합리화함.

 

 

  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시 기준시가 등을 활용하여 토지와 건물을 안분하여 계산해야 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등에는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도록 함.

 

 

  너. 국채등에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이자ㆍ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하고,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며,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비거주자가 직접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더.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해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러. 납세조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면서 적용대상을 근로자 납세조합으로

 

      한정하고 세액공제율을 5%에서 3%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교부금 지급 대상도 근로자 납세조합으로 한정함.

 

 

  머. 비거주자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받기 위하여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서.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대상 과세기간 중 신고가 직권말소되거나 신고의 유효기간

 

       이 경과된 가상자산사업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함.

 

 

  어.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와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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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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