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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6. ~ 2024. 8. 9.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656 | 팩스번호 : 044-215-8065 | dongjun0@korea.kr | 조회수 : 7,06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추가하면서 과세당

 

국의 경정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며,

 

  조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정상가격 입증서류를 추가하고, 경정 기한을 청구를 받은 날부

 

      터 2개월에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로 연장하며, 과세당국은 제출된 자료가 미비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납세자

 

      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교환 대상 금융정보등에 암호화자산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암호화자

 

       산사업자를 추가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서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기준을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 면제대상

 

      에 ‘불복ㆍ소송ㆍ상호합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와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

 

      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추가

 

 

  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 시 ‘2년 이내’의 요구 기한을 삭제

 

  마.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관하여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법인세비용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순글로벌

 

      최저한세결손금액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액에 최저한세율(15%)을 곱한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간주하여

 

      최초적용연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

 

  바.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관하여 전환기('26.12.31. 이전에 개시하고 '28.6.30.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적용면제를 적용

 

       함에 있어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공동기업그룹은 구성기업과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제요건을 별도로 판단하도록 보완하고,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일정한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국가 추가

 

        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적용면제 규정을 신설하며,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전환기('25.12.31. 이전에

 

        개시하고 '26.12.30.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최종모기업 소재국의 명목세율이 20% 이상인 경우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적용면제 규정을 신설

 

  사.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관하여 '26.6.30. 이전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신고기한이 도래하더라도 '26.6.30.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dongjun0@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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