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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6. ~ 2024. 8. 9.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팀 )   전화번호 : 044-215-4151 | 팩스번호 : 044-215-8067 | greg0305@korea.kr | 조회수 : 7,59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4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부할 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금액의 경정 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확대하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회피하는 경우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재산의 범위에 피상속

 

인 사망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추가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부과제척기

 

간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부고지서 등의 서류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연속하여 미열람하는 경우 해당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합리화함.

 

 

  나. 납세의무 승계는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함.

 

 

  다.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을 부여함.

 

 

  라.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해당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자의 범위에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마. 납세의무자가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금액의 증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바. 납세의무자가 환급금 지급 결정 이후 1년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기준을 조정함.

 

 

  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기간을 확대하되, 재조사 결정통지 등 사전 준비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전 통지기간을 조정함.

 

 

  아. 납세자가 제출한 기한후과세예고표준신고서와 동일한 세액을 납부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7,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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