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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6. ~ 2024. 9. 4.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8 | 팩스번호 : 044-201-5587 | jeun37@korea.kr | 조회수 : 15,40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8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을 확대하고,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동차

 

내구성ㆍ성능 향상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을 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안 제77조제2항)

 

 

  나. 신차 등록 후 최초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점을 신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안 별표 15의2)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09.04(수)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8~9, fax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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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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