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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6. ~ 2024. 7. 29. 마감
  • 교육부 ( 지역인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231 | 팩스번호 : 044-203-6687 | rlehdy@korea.kr | 조회수 : 3,962회  

⊙교육부공고제2024-291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의 경쟁력 약화 등 지역소멸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지역

 

정주인구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인재의 정주를 지원하며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로 선발하여야 함.

 

  다만, 같은 법에서 신규 채용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채용

 

의무의 예외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예외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의 예외규정(안 제9조)

 

 

법률에서 위임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관련 예외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 이메일 : rlehdy@korea.kr, icarus012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전화 : 044-203-6231, 62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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