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4-291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의 경쟁력 약화 등 지역소멸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지역
정주인구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인재의 정주를 지원하며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로 선발하여야 함.
다만, 같은 법에서 신규 채용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채용
의무의 예외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예외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의 예외규정(안 제9조)
법률에서 위임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관련 예외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 이메일 : rlehdy@korea.kr, icarus012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전화 : 044-203-6231, 62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