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96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81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타당성조사 예외요건, 타당성조사 기준, 타당성조사 실시기
관, 타당성조사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관련 규정(안 제8조의4 신설)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역조직 설립이 시급한 경우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2)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규정함
3)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실시기관을 규정함
4) 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절차·방법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6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혁신지원팀
(우 30109)
- 전화 : 044-202-4755 / 팩스 : 044-202-6026
- 전자우편 : miwol202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