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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6. ~ 2024. 9. 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기관실 )   전화번호 : 044-202-4755 | 팩스번호 : 044-202-6026 | miwol2020@korea.kr | 조회수 : 15,37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96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81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타당성조사 예외요건, 타당성조사 기준, 타당성조사 실시기

 

관, 타당성조사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관련 규정(안 제8조의4 신설)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역조직 설립이 시급한 경우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2)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규정함

 

 

3)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실시기관을 규정함

 

 

4) 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절차·방법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6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혁신지원팀

 

            (우 30109)

 

 

- 전화 : 044-202-4755 / 팩스 : 044-202-6026

 

 

- 전자우편 : miwol202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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