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900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방관리항만에서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할 항만시설이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
록 지방자치단체 대신 해양수산부가 항만개발사업을 대행토록 하는 「항만법」이 개정됨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대행 범위를 구
체화하고, 그 밖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만개발사업의 대행(안 제23조 개정)
지방관리항만에서 군함, 경찰용 선박,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할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
업의 대행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orry99@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1)로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