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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 ~ 2024. 9. 9. 마감
  •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정책과 )   전화번호 : 032-585-3155 | ohy5hy@korea.kr | 조회수 : 11,062회  

⊙재외동포청공고제2024-33호

 

 「재외동포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재외동포 현안에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긴급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등의 사항의 효율적 조정 및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해외 위난에 처한 긴급 지원 정책 도입”(안 제2조2호)

 

1)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과거와 달리 국내 재외동포가 동포정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증가하는 국내 체류 동포(약

 

    80만)에 대한 안정적, 체계적 지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긴급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재외동포(정의) 제2조 2호 정책에 국내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및 해외 위난에 재외동포의 긴급 지원 정책을 포함함

 

 

3) 국내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및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의 긴급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내외

 

   재외동포 현안에 종합적으로 접근, 체계적인 동포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조정”(안 제8조)

 

1) 다음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효율적으로 수립· 작성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절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은 각각 재외동포청이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결과는

 

   관계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자체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일괄 상정하도록 함

 

3)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수립 및 제출 절차를 조정함으로써 종합적인 환류 체계 구축과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조항 조정“(안 제11조)

 

 

1)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업무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설립 목적을 구체화 필요가 있음

 

 

2)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목적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정책 수행을 지원함을 명확히 함

 

3)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업무 협력 체계 및 업무의 정합성, 일관성을 제고하도록 함

 

 

라.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도입"(안 제17조, 신설)

 

 

1)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내 및 해외 재외동포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교부, 집행, 점검, 공시 등의 절차별

 

   필요한 사항을 도입함.

 

3)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대한 체계적 추진 및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토타워 35층 재외동포정책과

 

 

- 전자우편 : ohy5hy@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전화 (032) 585 - 3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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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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