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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 ~ 2024. 9. 12. 마감
  • 소방청 )   전화번호 : 044-205-7446 | kangsu0703@korea.kr | 조회수 : 14,742회  

⊙소방청공고제2024-150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소방청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한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

 

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7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

 

청서 서식, 조치명령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개정 법률 취지에 맞

 

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재실자 밀도를 정하고, 벤치형 좌석과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의 수용인원 산정방식을 구체적

 

    으로 정함(안 제1조의2)

 

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신청서 서식 신설 및 법률 개정 취지에 맞도록 서식 일부 개정(안 제1조의3, 별지 제1호, 별지 제

 

     1호의2, 별지 제2호, 별제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4호의2)

 

 

다. 조치명령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0조의2)

 

 

1) 소방청장등은 필요 사항 및 조치기간을 명시하여 서면 통보하도록 함

 

 

2) 관리주체가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간 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만료 5일 전까지 행정기관에

 

    연장 신청 가능

 

 

3) 기간 연장을 신청받은 행정기관은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층 518호

 

 

- 전자우편 : kangsu0703@korea.kr

 

 

- 문의전화 : 044-205-744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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