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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 ~ 2024. 9. 10. (잔여일 : 1일)
  •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투자과 )   전화번호 : 044-203-4069 | 팩스번호 : 044-203-4712 | ssuddi@korea.kr | 조회수 : 7,77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3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24.5.8.)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법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종 동일성 판단기준 완화(안 제3조제2항)

 

1) 국내 수요에 맞는 제품으로 생산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중분류가 달라지나 현재

 

   규정상 업종 동일성이 중분류로 제한되어 있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되는 데에 제한이 있었음

 

 

2) 국내 복귀 전 해외 사업장과 국내 신ㆍ증설 사업장의 업종 동일성 판단의 기준을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완화함

 

 

3)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와 국내 수요에 맞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으로의 사업재편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동일성 판단범위 설정(안 제3조제3항)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동일성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두 법령간 동일성 판단 범위를 통일 할 필요가 있음

 

2)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생산제품의 동일성을 심의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에서 심의하도록 규정

 

3) 위원회의 동일성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다.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대상 확대(안 제3조의2)

 

1)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관련 기업들의 국내복귀의 필요성이 크며,

 

    국가전략기술ㆍ공급망핵심 업종의 국내투자 활성화 필요가 있음.

 

2) 해외 사업장의 구조조정 없이 국내 신ㆍ증설 투자시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에 국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하고, 첨단산업으로 인정하는 기술을 추가함.

 

3)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의 면제로 국가전략기술ㆍ공급망핵심 업종 기업의 유턴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참조 : 해외투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 전자우편 : ssuddi@korea.kr

 

 

- 팩스 : 044 -203 -47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 203 - 4069, 팩스 (044) 203 - 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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