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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 ~ 2024. 9. 10.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3505 | 팩스번호 : 044-202-3971 | younie80@korea.kr | 조회수 : 14,29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7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younie80@korea.kr

 

 

- 팩스 : 044-202-39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팩스 044-202-397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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