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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 ~ 2024. 9. 10. (잔여일 : 1일)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4 | 팩스번호 : 044-203-3457 | bellechoi1014@korea.kr | 조회수 : 7,45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6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협

 

력위원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전환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

 

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전환하고,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시ㆍ도 지역문

 

화정책협의회로 이름을 변경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bellechoi1014@korea.kr

 

 

ㅇ 팩스: 044-203-34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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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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