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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 ~ 2024. 8. 7.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8 | 팩스번호 : 044-204-8925 | manna01@korea.kr | 조회수 : 6,82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4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의 보훈정책 총괄 및 기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을 신설하면서

 

보훈정책실에 설치한 보훈정책관을 폐지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정책실 1개 과를 폐지하면서 정원 3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보훈 관련 국제협력 기능을 보훈정책실에서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 보

 

훈단체의 수익사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훈단체협력관 밑에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보훈정책실을 보훈문화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보훈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anna01@korea.kr

 

 

- 전화 : 044-205-2368(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8,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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