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 ~ 2024. 9. 11. 마감
  • 해양경찰청 ( 수색구조과 )   전화번호 : 032-835-2246 | 팩스번호 : 032-835-2846 | 1212club@korea.kr | 조회수 : 16,456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4-86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11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해촉

 

절차,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의 내용 및 경비지원, 장비의 무상대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안 제2조)

 

해양재난구조대는 각 해양경찰서 단위로 1개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면적·행정구역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0조)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해촉 및 경비·재해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안 제19조)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하여 연락망 현행화, 지급품목 관리 등

 

관리·지원을 하도록 하고, 매년 10시간 이상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라. 경비의 지급(안 제20조)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지원범위는 출동수당과 교육·훈련수당으로 그 지급기준과 절차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를 따르도록 함

 

마. 장비의 무상 대여(안 제21조)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구조·구급·통신장비, 구조정, 구조지원 차량, 교육·훈련 기자재

 

등을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1212club@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2246 / 25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