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4-86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11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해촉
절차,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의 내용 및 경비지원, 장비의 무상대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안 제2조)
해양재난구조대는 각 해양경찰서 단위로 1개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면적·행정구역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0조)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해촉 및 경비·재해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안 제19조)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하여 연락망 현행화, 지급품목 관리 등
관리·지원을 하도록 하고, 매년 10시간 이상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라. 경비의 지급(안 제20조)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지원범위는 출동수당과 교육·훈련수당으로 그 지급기준과 절차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를 따르도록 함
마. 장비의 무상 대여(안 제21조)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구조·구급·통신장비, 구조정, 구조지원 차량, 교육·훈련 기자재
등을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1212club@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2246 / 25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