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4-85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11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권한에 대한 소속기관 위임과 질병, 부상을
입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치료의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 권한의 위임(안 제2조)
해양경찰청장은 각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지역에서 각 해양경찰서장에게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
나. 치료의 기준과 절차(안 제3조)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기준 및 절차는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0조의 2를 준용하도록 함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4조)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1212club@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2246 / 25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