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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 ~ 2024. 9. 11. 마감
  • 해양경찰청 ( 수색구조과 )   전화번호 : 032-835-2246 | 팩스번호 : 032-835-2846 | 1212club@korea.kr | 조회수 : 16,015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4-85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11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권한에 대한 소속기관 위임과 질병, 부상을

 

입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치료의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 권한의 위임(안 제2조)

 

해양경찰청장은 각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지역에서 각 해양경찰서장에게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

 

나. 치료의 기준과 절차(안 제3조)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기준 및 절차는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0조의 2를 준용하도록 함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4조)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1212club@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2246 / 25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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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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