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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 ~ 2024. 9. 11. (잔여일 : 2일)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2 | 팩스번호 : 044-202-3933 | siachoi@korea.kr | 조회수 : 9,27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의 후속조치로 제왕절개 분만에 따른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심사평가원

 

   원장이 분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확대하는 등 현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평가원 원장은 요양기관 현황 신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 처리 등에 관한 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30조)

 

 

나. 임산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0으로 완화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및 팩스 : siachoi@korea.kr,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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