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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 ~ 2024. 8. 28. 마감
  • 기획재정부 ( 물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8083 | 팩스번호 : 044-215-8083 | heungmijinjin@korea.kr | 조회수 : 9,93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563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16조제1항 및 제29조 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개정에

 

맞추어 기존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법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5조의2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을 “법 제29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나. 별표 제2호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 별표 제2호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3호”를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4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 전자우편 : heungmijinjin@korea.kr

 

 

- 팩스 : 044-215-808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전화 (044) 215 - 2777, 팩스 044-215-8083)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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