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 ~ 2024. 9. 11. (잔여일 : 2일)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2 | 팩스번호 : 044-202-3933 | siachoi@korea.kr | 조회수 : 8,70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계절근로(E-8)’를 추가하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34497호, '24.5.7)에 따른 조문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자 진료에 불편·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의2)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4497호, ’24.5.7)에 따른 조문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함

 

    (안 제45조, 별표1의2)

 

다. 계절근로(E-8)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최대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되어 법률상 6개월 이상 국내 거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계절근로(E-8)를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추가함(안 별표 9)

 

*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발표(’23.5.30)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및 팩스 : siachoi@korea.kr,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