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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5. ~ 2024. 9. 19. (잔여일 : 9일)
  • 행정안전부 ( 안전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4124 | 팩스번호 : 044-205-8997 | dong28@korea.kr | 조회수 : 8,86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5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 분야 법정계획에 관한 사전협의제를 신설하고,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주요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안 제15조, 제17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토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목적, 작성 대상 등 보완(안 제22조)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포함하여야 할 중요사항 등을 명시하고, 수립지침 통보, 기본계획 작성 등 수립절차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함

 

 

다.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 간소화 등(안 제23조)

 

집행계획 수립 관련 국무총리의 승인 규정을 삭제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만

 

세부집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함

 

 

라. 재난 및 안전 분야 법정계획 사전협의제 신설(안 제23조의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함

 

 

마.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목적 설정(안 제24조, 제25조)

 

 

관할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함

 

 

바. 인용 조문 및 조항 수정 등(안 제25조의2, 제36조, 제52조)

 

 

법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조항번호를 반영하고, 재난사태 선포에 따른 응급조치 등의 권한 행사 근거 조항을 보완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 지휘권자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함

 

사.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원체계의 제도적 기반 확충(안 제53조, 제55조)

 

해양재난대비능력 제고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에게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및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담당기관 지정 권한을 부여함

 

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예외 절차 마련(안 제60조)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자. 복구비등의 반환 절차 수정(안 제66조의3)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 등을 받거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함을 명시

 

차.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정의 명확화(안 제7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기술료 정의 등에 부합하도록 기술료의 징수주체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으로 명확화하고

 

기술료 및 수익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납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ong28@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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