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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6. ~ 2024. 8. 13.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1-8036 | 팩스번호 : 044-201-8036 | ktsilver3315@korea.kr | 조회수 : 5,046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4-272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6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

 

공무원인재개발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으로 각각 전환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6명(7급 2명, 8급 2명, 9급 2

 

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6급 이하 일부 정원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ktsilver3315@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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