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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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8. 9. 20:09 제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
    안녕하십니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 드립니다.
    우선 그간의 물가상승, 시중의 식사 등 비용의 상승을 고려할때, 이번 개정을 통해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은
    늦은 감이 있으나, 현실을 반영한 매우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이 완료되고 시행되어 법령 개정 취지에 따라 관련 규정이 잘 준수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부칙의 경과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을텐데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 사항의 적용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에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에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 상황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부칙의 경과규정 삭제 등을 통해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개정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장 O O | 2024. 8. 9. 12:31 제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
    [참여연대][음식물 제공 가액 인상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의견서 제출]
    
    1.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7월 22일에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사교 ·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을 정한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별표 1]의 수수 허용 음식물 가액을 종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참여연대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첨부. 의견서
  • 김 O O | 2024. 8. 7. 08:56 제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3년 시행이후 그동안 물가변동을 감안하면 이번 상향 조정안은 현실감 있는 조정안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몇년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내수경기도 침체되었고 물가 상승. 특히 인건비 상승으로 외식물가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의도치 않게 부청청탁 금품수수에  휘말려서 마음고생하며 업무에 집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이시행령을 아직 처분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굳이 부칙2조를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업무에 충실햏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 O O | 2024. 8. 1. 21:34 제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을 남깁니다.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를 살펴보면
    개정이유가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년간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고 그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함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전 당시의 기준으로 3만원과 지금의 3만원이 같을 수는 없을테니까요..
    
    다만 경과규정을 살펴보니 개정안 부칙2조에서 "이 영 시행전에 음식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요근래 음식물 가액의 3만원과 5만원사이 수수허용 범위를 넘어서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징계처분등을 앞두고 있는경우가 애매해지게 됩니다.
    개정이유에서처럼 그간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임을 스스로 밝혔음에도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례들마저도 그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경우에 행정기본법 제1절 처분 제14조 3항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개정이유가 그러하다면 위 행정기본법을 준용하여 변경된 시행령과 기준을 바로 적용할수 있도록 부칙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주시는 것이 개정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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