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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9. ~ 2024. 8. 9. 마감
  •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0-7703 | 팩스번호 : 044-200-7944 | hansegeun@korea.kr | 조회수 : 8,465회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4-4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담당 : 한세근 사무관, 전화 : 044-200-7703, 팩스 : 044-200-794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위원회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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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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