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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30. ~ 2024. 8. 9.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309 | 팩스번호 : 044-202-3961 | wslee7136@korea.kr | 조회수 : 4,33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7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가 추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기준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자우편 : wslee7136@korea.kr

 

 

- 팩스 : 044-202-396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

 

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9,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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