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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30. ~ 2024. 7. 3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21 | 팩스번호 : 044-203-4762 | ksoccer81@korea.kr | 조회수 : 2,22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201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수급상황 및 사용내역 보고

 

시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관련 제도 정비,

 

석유이동판매 대상 확대 등 현행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사항

 

 

  2024년 4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조문체계 정비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근거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의 부과기준 규정을 정비(안 제43조의2)하여 재입법예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허용 대상 확대(안 제2조의2)

 

○ 긴급구조가 필요하고 재난상황에 대응 중인 소방차량을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대상으로 허용

 

  나.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신설(안 제2조의3)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 등을

 

친환경정제원료로 정함

 

  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근거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의 취급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재생합성메탄올, 재생합성가솔린, 유화연료유, 및 디메틸에테르로 정함

 

 

○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취급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가솔린으로 정함

 

 

○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취급 석유대체연료를 유화연료유로 정함

 

 

  라. 석유대체연료 추가 지정 규정 삭제(안 제3조의3)

 

 

○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추가 지정하는 제3조의3 삭제

 

 

  마.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관련 제도 개선(안 제37조제4항·제5항)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조건부 등록 제출 서류 중 품질시험서를 삭제하고 ‘성분분석 용어를 ‘품질평가’로 변경

 

 

  바.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규정 정비(안 제43조의2)

 

○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징수를 위한 바이오중유의 품목번호(HSK)를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기존 바이오중유

 

   규정 삭제

 

  사.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 시기 및 방법 등 신설(안 제45조의3, 별지 제53호 서식)

 

○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

 

   를 최초 투입한 경우와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전년도 사용내역은 매년 1회(3.31일) 보고하도록 규정

 

  아.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시료채취 방법 확대(별표 4, 별표 7)

 

○ 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시 한국산업표준(KS)에서 시료채취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

 

  자. 친환경정제원료의 수급 상황 보고 의무 신설(안 별표 8)

 

○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의 수급 상황을 석유공사에 매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석유공사는 보고 받은

 

    내용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

 

  차.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사항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 신설

 

      (안 별지 제28호 및 제30호 서식)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서 및 변경등록 신청서에 제조유종 및 수출입유종란 추가

 

 

4. 의견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 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5221

 

 

○ 팩 스 : 044-203-4762

 

 

○ 이메일 : ksoccer81@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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