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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30. ~ 2024. 9. 10. (잔여일 : 1일)
  • 산업통상자원부 ( 자원안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251 | 팩스번호 : 044-203-4764 | digimon516@korea.kr | 조회수 : 8,28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1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

 

(2024. 2. 6, 법률 제20196호)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안 제2조)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 목적 및 지정일, 조성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함

 

 

  나.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등(안 제3조)

 

1) 시·도지사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면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시·도지사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다.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관리(안 제4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의 유형별·단계별 예방·대비·대응·복구 조치 등을 고려하여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2)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자원안보위기 대응조직 지휘체계 및 기능 등을 포함하여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전자우편 : digimon516@korea.kr

 

 

- 팩스 : 044-203-476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전화 (044) 203 - 5251, 팩스 044-203-476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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