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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30. ~ 2024. 9. 10. (잔여일 : 1일)
  • 산업통상자원부 ( 자원안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251 | 팩스번호 : 044-203-4764 | digimon516@korea.kr | 조회수 : 8,73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0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

 

(2024. 2. 6, 법률 제20196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 제5조에 따른 자원안보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함

 

 

  나. 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3조)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원안보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2) 자원안보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다. 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등 13명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협의회 위원으로 함

 

  라.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7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전담기관

 

(이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마.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10조)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에(이하 “통합정보시스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및 자원안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게 주요 외국정부·외국기업의 핵심자원 공급망 구성 관련 현황과 위험요

 

    인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그 정보를 취합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제공하게 할 수 있음

 

 

  바.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안 제11조)

 

 

1)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평가(이하 “자원안보 진단·평가”)

 

   를 하여야 함

 

2) 자원안보 진단·평가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협의회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사. 공급망 점검·분석(안 제12조)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대하여 해당 공급기관의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음

 

2) 공급망 점검·분석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기관의 장에게

 

   시정·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아. 비축(안 제16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공급기관으로 함

 

 

  자.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안 제2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차.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운영(안 제32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직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카.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등(안 제37조)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로서 핵심자원의 특정 용도 사용 제한, 핵심자원의 특정 기간 내 사용

 

제한, 공급기반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전자우편 : digimon516@korea.kr

 

 

- 팩스 : 044-203-476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전화 (044) 203 - 5251, 팩스 044-203-476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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