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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30. ~ 2024. 9. 12. (잔여일 : 3일)
  •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4-7591 | 팩스번호 : 044-204-7599 | 990252@korea.kr | 조회수 : 7,947회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27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를 추가

 

 

  (안 제4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

 


- 전자우편 : 990252@korea.kr

 


- 팩스 : 044-204-75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전화 (044) 204 - 7591, 팩스 044-204-75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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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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